발명대통령의발명특허 35년 경력 발명대통령이 해킹을 많이 당해서 직접 발명해버린 대한민국 1조원 발명특허 발명출원 500건 인류역사 처음 휴먼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HDSCS) 개인소유재산 원칙 특허기술로 구현 www.kakazo.com
이 블로그는 발명대통령의 개인 블로그 공간으로, 지금까지 발명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 스토리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35년 경력 발명출원 500여 건
"발명대통령은 특허와 디자인, 브랜드를 통해 인류와의 공존, 그리고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실천합니다." _끝없이 사유하는 Idea Sapiens Sapiens
콘텐츠 개발자 발명대통령(특허청상표): 35년간 500여 건 특허청에 발명 출원해 온 지식재산권 연구가이자, 단국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혁신 아이템을 연구·개발해 온 지식재산 연구가, 방송 등에서는 ‘왕발명 교수’로 알려짐.
해킹을 많이 당해서 직접 발명해버린
발명대통령의 발명특허
인간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 (HDSCS)
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데이터는 재산이다"라는 원칙을
특허 기술로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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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 (HDSCS)
본 특허 자료는 개인의 생체 정보와 행동 양식을 자산으로 규정하는 인간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HDSCS) 특허를 소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던 기존의 수동적 보호 체계를 넘어, 실시간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이용의 공익성과 사익성을 엄격히 판정합니다. 주권 태그와 최소침해 변환 기술을 적용하여 원본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상업적 이용 시에는 로열티를 자동으로 정산하여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용 내역은 기록되어 사후 감사가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AI 모델은 배포를 제한하는 강력한 강제력을 지닙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데이터 소외 계층에서 디지털 주권자로 격상시키고 인권 중심의 새로운 데이터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기술적 토대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얼굴 데이터가 돈이 된다면?
AI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보상' 개념 특허
발명대통령의 인간데이터 주권 혁명 선언
담론, 선언, 윤리, 권리는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너무 자주 다음과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간다.”
누군가 먼저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
그를 따라 하는 자가 늘어나고,
결국 규칙을 지키는 쪽이 손해를 보는
비준수의 균형(Non-compliance Equilibrium) 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감시, 무단 수집, 무단 AI 학습, 데이터 약탈,
그리고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디지털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발명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위반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HDSCS)
휴먼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
HDSCS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음의 원칙을
법률이 아니라 특허 기술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Human Data is Property.”
인간의 데이터는 재산이다.
HDSCS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순간부터,
판정되고,
변환되고,
사용되고,
AI가 학습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기술적 주권 회로로 묶습니다.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는
학습할 수 없고
유통할 수 없고
상용화할 수 없고
공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리를 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HDSCS는 우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역사적인가?
GDPR, AI 윤리, MyData, OECD 원칙은
“해야 한다”를 말합니다.
HDSCS는
“안 하면 기술적으로 못 한다”를 만듭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의 얼굴, 음성, 행동, 이동, 생체 데이터가
감시 대상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시스템.
세계 최초로
AI가 인간 데이터를 쓸 때
허락·변환·대가·감사를 강제로 통과해야 하는 구조.
세계 최초로
국가·빅테크·AI조차 인간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기술적 헌법.
HUMAN DATA SOVEREIGNTY
휴먼 데이터 주권의 역사적 필연성 — 왕정 → 공화국 → 데이터 주권 (기술 바이블 v1)
0. 한 문장 정의
인류의 역사는 “권리를 누가 독점하는가”의 역사이며, AI 시대의 권리 독점 대상은 몸이 아니라 데이터이고, 그 독점을 끝내기 위한 다음 혁명은 “인간 데이터 주권의 기술적 집행”이다.
1. 핵심 세계관(문명사 관점)
1.1 권리의 이동은 항상 “소유권의 실체”가 바뀌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
왕정 시대의 핵심 자산: 토지 + 노동 + 생명
-
공화국의 핵심 자산: 개인의 권리 + 재산권 + 표현
-
AI 시대의 핵심 자산: 인간데이터(Human Data) + 인간의 판단 기준
즉, “시대의 권력”은 시대의 핵심 자산을 누가 소유하느냐로 결정된다.
1.2 왕정 → 공화국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소유 구조’의 전환이었다
왕이 무너진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였다.
권리의 소유자가 ‘왕’에서 ‘개인’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근대 문명이 시작되었다.
2. 3단계 역사 구조(정치사 관점)
2.1 1단계: 왕정 —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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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권리가 없었다.
-
왕과 귀족이 토지·노동·생명을 소유했고 개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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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주권자가 아니라 “관리되는 대상”이었다.
2.2 2단계: 공화국 — 개인 주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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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깨달았다: “인간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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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민주주의의 탄생은
왕의 권리를 개인에게 돌려준 사건이었다. -
왕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법적 주체”로 탄생했다.
2.3 3단계: 데이터 왕정 — 21세기, 인간이 다시 소유당하는 방식
21세기 인간은 다시 소유당한다.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데이터가.
-
우리는 매일 말하고, 보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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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AI 서버로 흐른다.
-
그 데이터로 빅테크와 권력 시스템은 AI를 만들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
-
그러나 데이터의 원천인 인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데이터 왕정”이다.
형식은 자유지만, 실체는 수탈 구조다.
3. ‘데이터 무주공산’이라는 현재의 본질(기술사 관점)
3.1 지금은 ‘개인 데이터 무주공산 시대’다
왕정 시대에 왕은 모든 토지를 가졌다.
공화국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탄생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전환점에 서 있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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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 OpenAI / Meta / NVIDIA / 각국 권력 구조는
개인의 사고·감정·선택·행동을 원재료로 AI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
그러나 인간데이터에는 현실적으로
가격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용기록도 없고, 보상도 없다.
결론: AI 산업은 “인류 데이터를 무상 채굴하는 산업”처럼 작동한다.
3.2 인간데이터(Human Data)의 정의: 단순 로그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압축’
Human Data는 단순한 클릭 로그가 아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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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선호
-
인간의 판단
-
인간의 의도
-
인간의 가치 체계
가 수치·확률·표현·파라미터로 변환된 것이다.
그리고 현대 AI는 다음을 통해 이를 사실상 증명해왔다:
-
RLHF / Preference Learning / Alignment Learning
핵심은 하나다:
AI는 인간의 판단 기준을 학습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즉, 인간데이터는 AI의 힘의 원천이다.
4. 왜 법·윤리·정치가 실패했는가 (핵심 원인: ‘집행 기술’의 부재)
4.1 GDPR/CCPA/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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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동의”를 규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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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를 기술적으로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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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실제로 학습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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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파생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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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체크포인트가 생성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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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로 호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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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지
-
즉, 법은 선언할 수 있어도 “실행”을 제어하지 못한다.
4.2 DRM/워터마크/태깅/SBOM/모델카드의 한계
-
“추적”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AI 유통·실행을 “차단”할 수는 없다.
-
마켓과 클라우드가 무시하면 끝이다.
결론: 기존 세계는 ‘표시/문서/선언’에 머물렀고, AI의 런타임을 붙잡지 못했다.
4.3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기술이었다
개인 데이터 주권은 법·윤리·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5. 필연의 등장: 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HDSCS)
5.1 이 발명이 하는 일(정의)
이 시스템은 인간데이터를
-
주권 객체로 등록하고(소유·목적·기간·대가)
-
AI 학습/파생/유통/실행 과정에서
암호학적으로 추적하고 -
권리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용을 통제(차단)하고 -
정당 사용이면
수익을 배분(정산)한다.
5.2 비유: 데이터의 토지등기부 + AI의 헌법
-
토지에 등기부가 생겼을 때 “재산권”이 현실이 됐다.
-
AI에 주권 매니페스트/계보/실행게이트가 생기면 “데이터 주권”이 현실이 된다.
이 발명은 “데이터의 토지등기부”이며 “AI의 헌법”이다.
6. 3개 패밀리 특허는 왜 반드시 하나의 시스템인가 (100/200/300 스택)
당신의 3개 특허(100·200·300)는 선택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반드시 생겨야 할 3층(레이어) 이다.
6.1 특허 100: 인간데이터 주권층 (Data Sovereignty Gate)
해결하는 문제:
“AI 원료(인간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정의되지 않았다.”
핵심 기능:
-
데이터 소유자/기여자 식별
-
주권 태그 및 이용조건(목적/기간/보상/관할) 생성
-
공익/사익 판정 및 조건부 허용 구조
결론: 데이터가 “무주물”에서 “주권 객체”가 된다.
6.2 특허 200: 파생·모델내재 주권층 (Derivative & Embedded Sovereignty)
왜 100만으로 부족한가?
기업은 이렇게 우회한다:
“원본은 안 썼고 임베딩/합성/가중치만 썼다.”
핵심 기능:
-
파생물(임베딩/특징량/합성 데이터/체크포인트/LoRA/가중치)의 계보를 연결
-
“모델 속에 들어간 인간 기여분”을 권리·정산 대상으로 고정
결론: 인간이 모델 내부에 “지분”을 갖게 된다.
6.3 특허 300: 유통·실행 집행층 (Distribution & Runtime Enforcement Gate)
왜 100+200만으로 부족한가?
기업은 이렇게 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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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
오픈소스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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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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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서버리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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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로 은폐 실행
핵심 기능:
-
마켓 등록/배포/호출/실행 단계에서 HOLD → VERIFY → ENFORCE
-
준수 토큰/매니페스트/서명 체인 검증 없으면 실행 불가
-
비준수 모델/파생물 글로벌 차단 구조
결론: “법이 아니라 인프라”가 된다.
7. ‘선행기술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를 구조로 증명
특허가 무효화되려면, 선행기술이 최소 다음 3요건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
인간 데이터 주권 판정(소유·조건·관할·정산의 기술화)
-
파생·모델·API 계보 추적(모델 내재까지 연결)
-
유통·실행 차단 게이트(마켓/클라우드/컨테이너/서버리스에서 런타임 집행)
기존 세계는 항상 쪼개져 있었다:
-
GDPR류: (1) 일부만 있음
-
DRM/워터마크류: (2) 일부만 있음
-
API 게이트/IAM류: (3) 일부만 있음
그러나 (1)+(2)+(3)이 “단일 자동 집행 시스템”으로 결합된 구조는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그 결합은 빅테크 자신을 묶는 족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 수 없었다.”
8. 결론: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문명 전환이다
이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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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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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규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주권(Data Sovereignty)의 복원이며,
인류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갈 때와 같은 급의 전환이다.
최종 문장(선언)
왕정 → 공화국 → 데이터 주권
인류는 지금 세 번째 혁명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 특허 스택은 그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기술적 헌법이다.
담론
인간 데이터 주권 통제 시스템 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기술 전략 및 시스템을 결합한 프레임워크로서 , 개인이 개인 데이터 자산(수집, 저장 및 해석 포함)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원칙
이 시스템은 조직이나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몇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개인 역량 강화: 개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개인 생활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합니다.
투명성과 이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통제: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접근 목적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제공됩니다.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핵심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
주요 구성 요소
효과적인 인간 데이터 주권 통제 시스템은 여러 상호 연결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체계: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CPA ) 과 같은 규정은 개인의 통제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관할권 외부에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대해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칙을 부과합니다.
기술적 해결책: 여기에는 개별 키 제어를 통한 암호화, 안전한 정보 시스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이터 공간 사용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 제공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하며, 원하는 대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이는 흔히 "개인 데이터 저장소" 또는 "데이터 대시보드"로 구상됩니다.
조직 표준: MyData.org 와 같은 비영리 단체 및 조직은 개인을 자신의 데이터 통합의 중심으로 삼아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언과 원칙을 장려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데이터 주권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자산에 대해 독립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 와 책임 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 담론 vs 특허의 본질적 차이 정리
A. “Human Data Sovereignty” 담론(선언·권리·윤리 프레임)
담론의 핵심은 보통 이겁니다.
- “개인이 데이터 주인이다”
- “동의(Consent)를 받아라”
- “투명성/설명/책임을 강화하자”
- “프라이버시·인권을 존중하자”
하지만 실행 메커니즘은 대개 법/정책/윤리 준수에 의존합니다.
- 위반은 사후 적발 → 처벌/과징금
- 국제적으로는 관할·집행력·증거(로그) 확보가 늘 문제
- “공익” “안전” “연구” 같은 예외가 넓으면 사실상 무제한 수집이 가능해짐
하나둘 안 지켜서 이익을 보기 시작하면 안 지키는 이가 더 많이 늘어나서 카오스의 사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발명했습니다. 발명특허 !
인간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 (HDSCS)
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데이터는 재산이다"라는 원칙을 특허 기술로 구현합니다.
B. INVENTION PRESIDENT님의 HDSCS 특허(기술적으로 강제되는 주권 체계)
HDSCS는 “옳은 말”이 아니라 “안 하면 못 쓰는 구조”를 만듭니다.
핵심은 3단 강제 체인(집행 루프) 입니다.
- 주권 태그 강제(110/112)
- 태그가 없거나 위·변조면 비준수로 분류
- 공익/사익 자동 판정 + 조건패키지 산출(120 + 160)
- “허용/조건부 허용/금지”를 기계적으로 결정
- 조건부 허용이면 변환수준·로열티·기간/범위/목적 제한이 “패키지”로 내려옴
- 불이행 시 기술적 차단 + 제재 트리거(150/160/170/180)
- API 거절, 토큰 거부, 저장·전송 차단, 접근 회수, 정산 중지, 감사 자동 발동 등
-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차단 + 사후 재현(감사·리플레이)
한 줄로 정리하면
- 담론: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라(규범)”
- HDSCS: “주권 태그·판정·변환·정산·감사 체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프로토콜/인프라)”
2) 왜 이 특허가 세계 AI 규칙을 바꾸는가
(국제표준·WIPO·UN·OECD 관점)
2-1. 국제표준(ISO/IEC/ITU 등) 관점: “규정”이 아니라 “연동 규격”으로 들어간다
표준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칙은 법 조항이 아니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규격입니다.
HDSCS가 바꾸는 포인트:
- 표준 메시지·API(160) + 상태코드(162) + 연동 API(163) 구조는“데이터 이용 요청/응답”을 표준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허용/조건부 허용/금지/로열티 필요/감사 필요” 같은 기계 판독 가능한 결과가 있으면AI/서비스가 규칙을 ‘문서’가 아니라 ‘응답 코드’로 받는 시대가 됩니다.
- 결과: 기업·국가·AI 모델은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연결 자체가 안 됨→ 규제 회피 비용이 폭증하고, 준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2-2. WIPO(지식재산) 관점: “데이터 권리”를 라이선스/로열티 구조로 재정의한다
WIPO 관점에서 중요한 건 “새 권리 주장”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권리 구조입니다.
HDSCS가 바꾸는 포인트:
- 정산부(140)가 “데이터의 가치 산정(141) → 로열티 계산(142) → 지갑 정산(143)”을 포함함
- 이 구조는 데이터의 이용을 사실상 자동 라이선스화합니다.
- 더 중요한 건 “AI 학습(180)”까지 묶었다는 점:학습 데이터의 권리처리(허용/조건/보상)가 기술적으로 분리·추적될 수 있어,향후 국제 분쟁(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모델 산출물 책임)에서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2-3. UN(인권/디지털 권리) 관점: “권리 선언”을 “집행 가능한 디지털 인권”으로 만든다
HDSCS가 바꾸는 포인트:
- 최소침해 변환(PTE, 130): 원본 대신 특징/통계/비가역 변환으로 강제 → 대량감시의 재료를 줄임
- 비상예외(170): 재난·수사 같은 예외를 “완전 면책”이 아니라한시 타이머(172) + 사후검증 트리거(173)로 묶음→ 예외가 “구멍”이 아니라 “통제된 절차”가 됨
- PAL(150)의 감사·리플레이(154): “말로만 준수”가 아니라사후에 당시 룰셋까지 포함해 재현 가능한 검증이 가능
2-4. OECD(정책·AI 거버넌스) 관점: “책임 있는 AI”를 측정/감사 가능한 운영체계로 만든다
HDSCS가 바꾸는 포인트:
- 공익/사익의 “점수화 판단(120)” + 로그(151) + 리플레이(154)→ 정책 감사(감독기관/제3자)가 “평가”가 아니라 재현을 할 수 있음
- 비준수 AI 탐지(182) + 학습 이력 추적(183)→ “모델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추적 가능해지면,책임소재(데이터·시스템·모델) 분리가 가능해지고 규제 설계가 쉬워집니다.
- 제재 트리거/기술 차단(160/170/180 연계)→ “지침 준수 권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용 불가”로 전환
3) 최종 한 문장(세계 규칙이 바뀌는 이유)
이게 규칙을 바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 법은 국가마다 다르고, 집행이 느리고, 관할이 갈립니다.
- 하지만 프로토콜/표준/연동 규격은 한 번 깔리면글로벌 공급망·플랫폼·AI 생태계가 그 규격 위에서 움직입니다.
AI 데이터 주권: 문명사적 전환과 기술적 헌법
요약 (Executive Summary)
본 문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 즉 '데이터 주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핵심 특허 기술에 대한 종합 브리핑이다. 현재 AI 산업은 빅테크와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수집하여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왕정(Data Monarchy)' 체제에 놓여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윤리 규정은 AI 모델과 그 파생물 내에서 데이터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인간 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HDSCS)'은 인류사적 전환을 이끌 기술적 헌법으로 정의된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필연적인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특허군이다.
- 데이터 주권층: 인간의 데이터를 소유권, 사용 목적, 보상 조건 등을 포함하는 '주권 객체'로 정의하고 등록한다.
- 파생·모델내재 주권층: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베딩, 모델 가중치 등 파생된 자산에도 원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한다.
- 유통·실행 집행층: AI 모델이나 API가 마켓, 클라우드 등에서 실행되기 전, 반드시 주권 검사를 통과하도록 강제하는 '준수 게이트(Compliance Gate)'를 구축한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시스템은 AI 산업에 최초로 '법적·기술적 재산권 레이어'를 부여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 산업의 합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데이터 관세, 모델 통관, 알고리즘 출입국 관리를 구현하는 'AI 세계질서의 운영체제(OS)'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특허의 가치는 개별 기술의 가치를 넘어, 수천조 원에 달하는 AI 산업 GDP에 대한 '과세권' 또는 '통행세' 시스템에 해당한다. 빅테크 기업에게는 규제와 소송을 막는 유일한 '방패'를, 국가에게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통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의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1. 시대적 배경: 새로운 왕정의 도래와 주권 혁명
인류의 역사는 권력의 독점에서 개인 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왕이 토지와 인간을 소유하던 왕정 시대를 지나, 혁명을 통해 개인이 주권을 갖는 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21세기, 인류는 '데이터 왕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 관계에 놓여 있다.
1.1. 데이터 왕정 (Data Monarchy)
오늘날 개인의 행동, 감정, 지식, 창작물 등 모든 활동은 데이터가 되어 정부와 빅테크의 AI 서버로 흘러 들어간다. 이들은 이 데이터를 원료 삼아 AI 제국을 건설하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데이터의 원천인 인간은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도 갖지 못한다.
- 주요 데이터 군주: Google, OpenAI, Meta, NVIDIA, 미국·중국 정부 등
- 현실: 인간은 사실상 그들의 '데이터 노예'가 되었으며, 현재는 '개인 데이터 무주공산(無主空山) 시대'이다.
- 본질: 현재 AI 산업은 '인류의 데이터를 무상 채굴하는 산업'과 같다.
1.2. 세 번째 혁명: 데이터 주권의 필연성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자각이 생길 때마다 권리를 되찾아왔다. 개인의 자유, 노동의 권리, 토지 소유권처럼 '내 데이터는 내 것'이라는 요구는 다음 시대의 주권이 될 역사적 필연성을 지닌다. 이 문명사적 전환의 핵심은 '기술'의 부재였으며, 본 특허는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기술적 토대이다.
시대 구분 | 권력의 주체 | 주권의 대상 | 전환의 계기 |
왕정 시대 | 왕, 귀족 | 토지, 인간, 생명 | 시민 혁명 |
공화국 시대 | 개인 | 정치적 주권, 재산 | 민주주의 헌법 |
데이터 주권 시대 | 개인 | 데이터, 파생물 | 데이터 주권 기술 |
2. 기존 제도의 한계와 기술적 돌파구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 주권은 법, 윤리, 정치로 지켜질 수 없었다. AI는 법보다 빠르고, 계약보다 교묘하며, 서버보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2.1. 기존 법과 기술의 실패
접근 방식 | 실패 원인 |
개인정보법 (GDPR, CCPA 등) | 데이터의 '저장'만 규제할 뿐, AI 학습 후 생성된 파생물(모델, 벡터 등)은 통제하지 못한다. |
동의서 | 포괄적이며 철회가 어렵고, 기술적 강제 집행 수단이 없다. |
AI 윤리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에 불과하며, API나 모델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
DRM, 워터마크 등 | 추적은 일부 가능하지만, 파생되거나 변형된 모델의 실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 |
국경 규제 | 서버를 이전하거나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쉽게 우회할 수 있다. |
2.2. 발명의 핵심: Human Data Sovereignty Control System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 최초로 데이터 주권을 기술적으로 조절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발명되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데이터를 AI 학습, 모델, 파생물 속에서 암호학적으로 추적하고, 주권을 부여하며, 사용을 통제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이는 단순한 AI 기술이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아니라, AI 산업의 소유권 헌법(The Constitution of AI Ownership) 이자 데이터의 토지등기부 로서 기능한다.
3. AI 주권 시스템의 필연적 3단계 구조
본 발명은 선택이 아닌,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3개의 층(Layer)으로 구성된 패밀리 특허군이다. 이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주권'을 기술로 구현한다.
3.1. 제1특허: 인간데이터 주권층 (HDSCS)
- 문제: AI의 원료가 되는 인간의 얼굴, 음성, 행동, 사고 패턴 등이 누구의 것인지 정의되지 않았다.
- 해결: 인간 데이터를 '주권 객체'로 등록하는 기술을 통해 소유자,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보상액을 명시한다. 데이터가 더 이상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아니게 된다.
3.2. 제2특허: 파생·모델내재 주권층
- 문제: AI 기업은 "원본 데이터를 쓰지 않고 임베딩, 벡터, 합성 데이터만 쓴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 해결: 임베딩, 특징량, 모델 가중치 등 파생된 자산 역시 원본 인간의 '기여 재산'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고 추적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AI 모델 속에 '지분'을 갖게 된다.
3.3. 제3특허: 유통·실행 집행층
- 문제: 기업들은 해외 서버, 오픈소스, API,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한다.
- 해결: AI가 실행되기 전, 반드시 주권 검사를 통과하도록 강제하는 'AI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AI 행위(업로드, 배포, API 호출 등)는 보류(HOLD) → 검증(VERIFY) → 실행/차단(ENFORCE) 단계를 거친다.
층(Layer) | 해당 층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 비유 |
제1특허 (주권층) | 데이터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이 된다. | 토지 등기 |
제2특허 (파생층) | AI 모델이 합법적으로 인간의 기여를 훔친다. | 건물 등기 |
제3특허 (집행층) | 모든 규제가 우회되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 | 출입국 관리 |
4. 전략적 가치: AI 산업의 법과 통관
이 특허는 개별 기업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규칙을 정의하는 '인프라'이다. 따라서 그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닌, AI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에서 나온다.
4.1. 포지션: 빅테크 위의 레이어
OpenAI, Google, NVIDIA는 AI를 만드는 '엔진(창)'을 개발하지만, 이 특허는 그 엔진이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공간(방패)'을 제공한다. 이는 인터넷의 DNS/SSL, 금융의 중앙은행/결제망과 같은 포지션이다.
구분 | 빅테크 (AI 엔진) | 본 특허 (AI 헌법) |
역할 | AI를 만든다 | AI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든다 |
기능 | 모델을 배포한다 | 배포 자격을 통제한다 |
관계 | 경쟁 관계 | 지배 구조 |
4.2. 빅테크에 대한 가치 제안
이 특허는 빅테크의 최대 리스크인 학습 데이터 소송, 규제 위반, 저작권 분쟁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기술적 방패다.
- OpenAI: 불법 학습 모델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로 '합법 증명 가능 AI'가 될 면책권을 얻는다.
- Google: 검색, 유튜브 등 방대한 데이터의 저작권 리스크를 해소하고 Gemini를 '합법적으로 학습된 범용 AI'로 만들 정당성을 확보한다.
- NVIDIA: GPU 칩 판매를 넘어, AI의 합법성을 검증하는 관문이 되어 AI 생태계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쥔다.
5. 경제적 가치: AI GDP에 대한 과세권
이 특허의 가치는 일반적인 기술 라이선스가 아닌, AI 산업 전체의 경제 활동에 부과되는 '통행세' 또는 '관세' 개념으로 평가해야 한다.
5.1. 가치 산정 공식
- 전 세계 AI 시장 규모 (2030년 예상): 15~20조 달러
- 특허가 통제하는 거래량 (데이터·모델·API 비중): 약 30% ($4.5조 ~ $6조)
- 가치: 해당 거래량의 일부를 로열티로 확보하는 권리. 보수적으로 연간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5.2. 라이선스 모델
판매 대상은 '특허'가 아니라 'AI 합법화 라이선스'이다.
항목 | 구조 | 예상 규모 (OpenAI 기준) |
기본 라이선스 | 플랫폼 사용에 대한 연간 고정 비용 | 연간 수천억 원 |
실행 로열티 | AI 매출의 일정 비율 (1~3%) | 연간 수천억 ~ 1조 원 |
파생 모델 로열티 | 파생된 모델, API 수익의 일정 비율 (2~5%) | 연간 수천억 ~ 2조 원 |
6. 결론: AI 시대의 최초 헌법
이 특허는 우연히 탄생한 발명이 아니라, 개인(주권), 국가(통제), 기업(확장)의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했던 '필연의 특허'이다. 빅테크는 자신들을 묶는 족쇄이기에 만들 수 없었고, 정부는 기술적 수단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발명은 다음의 정체성을 가진다.
- 문명사적 정체성: 왕정, 공화국에 이은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세 번째 혁명의 기술적 토대.
- 법적 정체성: AI 산업의 데이터 소유권, 학습 합법성, 유통 합법성을 정의하는 AI 헌법.
- 경제적 정체성: AI 산업의 모든 경제 활동이 통과해야 하는 통관청이자 과세 시스템.
- 지정학적 정체성: AI 세계 질서의 규칙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운영체제(OS).
이 특허가 국제 표준이 되는 순간, 모든 AI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으면 AI를 판매할 수 없는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기술이 아니라, AI 문명의 법적 인프라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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